‘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與 퇴장·野 단독 강행

김기덕 2022. 12. 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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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는 등 일제히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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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與 반발 속 野 단독처리 강행
국민의힘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장악”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사장 임명방식 변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는 등 일제히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석에서 일어나 방송법 개정안 찬반 토론 종결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방송 관련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이다.

앞서 지난 2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관련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 횡포라며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때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3명과 과거 민주당 출신의 현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공영방송 관련 4법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숫자를 앞세워 민주당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법이라며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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