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신뢰 회복 불가능" vs "닥사의 자의적 결정"…법정공방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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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와 관련해 업비트(두나무) 측이 위믹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측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 물량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거래소 제출용 자료로 10월 10일까지만의 유통량 정보를 제출했다는 게 업비트 측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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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들 "상장 폐지로 얻는 사익 없다" 강조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와 관련해 업비트(두나무) 측이 위믹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측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 물량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거래소 제출용 자료로 10월 10일까지만의 유통량 정보를 제출했다는 게 업비트 측 근거다.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 위믹스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업비트 측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굳이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며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비트는 코코아파이낸스에 제공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며, 이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측이 유통량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근거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업비트는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다.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다"라며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라도 매각(청산)돼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라는 데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빗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위믹스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빗썸 측은 "위믹스는 거래 지원 종료가 거래소들의 재량 남용이라고 하는데, 거래 지원 종료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와도 다르다"며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사적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사적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빗썸 측 주장이다. 빗썸은 "위믹스 측시 유통량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6차례나 소명했지만 소명 자료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비트, 빗썸을 비롯해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에 의해 거래소들이 얻는 사익이 없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히려 거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으므로 담합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위믹스 △닥사 차원에서도 유통량 개념 및 거래 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지 않은 점 △유통량 오류를 수정한 무비블록은 유의종목 해제한 점 △가장 극단적 조치인 상장 폐지를 하려면 그만큼 위반의 정도가 커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들어 닥사가 거래 지원 종료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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