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

박상기 기자 2022. 12.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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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한 게 핵심이다. 운영위원 25명의 추천을 국회와 방송 단체 등이 맡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여당이 되자 5년 동안 법 개정을 미뤄왔던 점을 들어 국민의힘은 “다시 야당이 되자 방송 장악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추가 토론 요구’를 기립 표결로 종료시켰다. 과방위는 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계속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정 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은 뒤에 발언하라”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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