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전운임제' 심의 파행…野 단독 참석 '증인 채택' 의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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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심의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통법안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회의에 불참하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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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심의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통법안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회의에 불참하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부 측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2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심의는 여권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여당 측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이같은 반발에 심의 대신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차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만 의결할 계획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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