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과방위 통과…野 단독처리

한상희 기자 이서영 기자 2022. 12. 2.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 방송법' 규탄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방송법' '정청래 방송법'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