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정쟁에 국회 입법마비...종부세·금투세도 막혔다

2022. 12.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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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마비.' 여야의 정쟁 속에 입법권을 지닌 국회가 기본 책무마저 져버리고 있다.

비속어 논란 속에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검찰의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면서다.

앞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개시에 맞춰 각각 '10대 민생법안'과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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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내팽개친 정치권
정기국회 시작 후 법사위 계류 법안 124개
본회의 파행 우선처리 대상 59개 상정못해
금투세·종부세는 합의 아닌 ‘표대결’ 가능성
여야간 극한 정쟁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다. 주호영(위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확대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입법 마비.’ 여야의 정쟁 속에 입법권을 지닌 국회가 기본 책무마저 져버리고 있다. 비속어 논란 속에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검찰의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면서다. 타협이 아닌 대결로 가득한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민생법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 넘치는 법사위, 합의된 본회의 파행= 이번 정기국회(9월1일~12월9일)가 시작된 후 발의된 법안 가운데 2일 기준으로 124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전체로 살펴보면 1325개의 법안이 법안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국면이 결국 ‘본회의 파행’으로까지 번졌다. 현재 법사위에는 59개 법안이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돼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중이지만 국민의힘 간사는 고의로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실상은 이상민 장관 방탄만을 위해 예산도 법안도 여야 합의도 모조리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 열어서 해임건의안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는 오늘 처리할 안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쟁적인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개시에 맞춰 각각 ‘10대 민생법안’과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여야의 주요 민생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도 납품단가연동제와 양곡관리법 등 4개에 불과하다.

▶종부세·금투세 등 쟁점 세법, 여야 절충안 관건=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뼈대가 될 세법 개정안도 줄줄이 법안 심사에서 막히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세법들이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아닌 ‘표 대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금투세) 개정안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국회 과반의석(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반대로 두 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두 법안을 반대를 해왔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감과 자본시장 유동성 경색 등의 상황이 겹치며 정부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부상하자 민주당은 조건부로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금투세 유예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처리할 수 있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의 조건을 걸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가될 금투세와 종부세 관련 세법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시간동안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지가 관건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예결위의 활동 기한은 끝이 난 상황이고 예산안 처리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상황” 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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