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법원 출석…질문에 침묵

이명근 2022. 12.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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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법원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영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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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법원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영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신 전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나 피해자에게 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채 법정에 들어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 전 대표가 영입한 테라폼랩스 개발자와 초기투자자 등 7명이 '루나' 거래로 거둔 수익이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역시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의 매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루나를 0.1원에서 200원대 가격에 확보한 뒤, 자전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띄워 매입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나눠 판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 전 대표 측은 2020년 이후 테라폼랩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남은 물량을 꾸준히 현금화했을 뿐 1400억원의 이익을 거두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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