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밀양시 공무원 부부 징역형

2022. 12.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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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중 알게 된 지역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 취득”

[이철우 기자(=밀양)(lchoulwoo@naver.com)]
시세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경남 밀양시 현직 공무원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부부 A씨(55)에게 징역 3년 6월에 A씨의 부인 B씨(5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맹 부장판사는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또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 사이로 지난 2016년 4월경 당시 A씨는 는 밀양시청 미래 전략과 소속으로 미래 전략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B씨는 밀양시청 건설과 소속으로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이 시기에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의 농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미촌 시유지 활용 방안 보고자료 등을 기안하고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TF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도 24호선 다죽 램프에서 미촌 시유지 개발지까지 연결되는 교량과 도로가 신설되고 미촌 시유지에 인접한 부지가 사업 예정지에 추가된다는 사정과 그러한 정보의 공개 시점 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A씨는 미촌 시유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를 특정하여 그곳의 매물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015년 1월 25일경 산외면 다죽리 901-1답 2069제곱미터의 농지를 1억 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5년 2월 9일경 B씨 명의로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농민 생업의 기반을 침범하고 국가 농업 기반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온 농민들에게 깊은 좌절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절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이어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지간으로서, 공모하여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토지개발사업의 부지 인근 농지를 대상으로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부지 인근 농지를 취득하였다.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데에 악용하여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신임관계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으로서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9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바 있다.

[이철우 기자(=밀양)(lchoul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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