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서도 인기 높은 전기차… LH “전기차엔 ‘차량가액’ 예외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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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나섰다.
수요예측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 절반 이상이 2030년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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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가액기준 3557만원, 전기차 34%만 구매 가능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나섰다. 수요예측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 절반 이상이 2030년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가르는 요인 중 하나인 고가 차량 소유 여부를 따질 때 전기차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LH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3557만원이 넘는 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
2일 LH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900가구에 전기차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3%(2030년 기준)가 전기차 구매 의향을 보였다. LH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임대아파트에서도 충전시설 공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내용은 LH가 지난달 말 발간한 자체 연구보고서 ‘LH 임대아파트의 전기차 수요예측 및 충전시설 공급기준 연구’에 담겼다.
변완희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기준 1000가구마다 완속충전시설 91대, 급속충전시설 12대의 조합이 적합하다”면서 “전기차 전용주차면 배치 방식은 소규모일 때는 집중이, 대규모일 때는 분산과 집중이 혼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LH는 이번 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자동차 가액기준(3557만원)을 전기차에 한해 예외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 근거로는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전기차가 올해 6월 기준으로 34%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평균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허용되는 차가 많지 않은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과 활성화에 대한 대의와 명분을 고려해 전기차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구체적으로는 LH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과 관련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제5조의 4항에 ‘전기차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매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별개로 LH 내부에서는 임대주택 입주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는 한국사회에서 생업과 삶을 누리는 필수적 도구임을 존중한다면 자동차 가액 기준은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총자산의 심사 외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자산에 대한 취약 계층의 의지나 취향을 불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동안 고급 수입 자동차 소유주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후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같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경우는 246가구로 확인됐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았고,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해당됐다.
한편 올해부터 공공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축 공공주택은 총 주차면 수의 5%, 기존 공공주택은 2% 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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