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RECIPE] 이어폰 얼마나 착용하나요?

2022. 12.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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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과 귀 건강

후천적인 난청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갑작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 소음에 오래 노출돼 생기는 소음성 난청이다. 이 가운데 소음성 난청 발생률이 크게 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과도한 이어폰 사용이 지적된다.

깨어 있는 시간의 3분의 1 동안 사용한다고?

하루 중 이어폰을 끼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만13∼59세의 이어폰(헤드폰 포함)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2018년에는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의 24.8%를 이어폰을 끼고 지낸다고 응답했으나, 2020년에는 31.8%로 늘었다. 일상생활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비중이 3분의 1로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10대(41.7%)와 20대(36.4%) 등 저연령층에서 더 뚜렷했다. 우리 귀에서 소리 감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내부 세포 손상을 입는데, 특히 소음성 난청을 불러올 수 있다. 큰 소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을 경우 유모 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 신경성 난청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소음 수준은 75dB(데시벨) 이하다. 이 정도는 오랜 시간 노출돼도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시간에 이어폰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버스나 지하철 내 소음은 보통 80dB 정도다. 그러므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음악을 온전히 감상하려면 내부 소음을 넘어서는 9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이어폰 소리 크기는 안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90dB 소음에 40시간 노출되면 10명 중 1.5명에서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곳에서는 90dB 이하의 소음까지만 허용하며, 95dB의 환경에서는 4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규정한다.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100dB에 15분 이상 노출되거나 110dB에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될 때는 청력 손실 위험이 급증한다.

하루 사용 시간 60분 이내, 볼륨은 60% 미만으로

이어폰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위의 조사에서 이어폰 사용자들은 이어폰(헤드폰) 사용의 최고 단점으로 ‘이동 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61%)’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어렵다(60%)’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해진다(45.5%)’는 답변이 이어졌다. 장시간의 이어폰 사용은 외이도염을 불러온다. 이어폰이 외이도의 습도와 온도를 높여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며, 귀가 먹먹한 증상이나 가려움과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귀 건강을 위해서는 이어폰보다 헤드폰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헤드셋이 외이도염 발생 위험을 낮추고, 헤드셋의 음압이 비교적 낮아 청각 세포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귀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이어폰 사용의 세 가지 수칙을 정했다. ① 이어폰 최대 볼륨의 60% 미만으로 사용할 것, ② 하루 중 사용 시간은 60분 내로 제한할 것, ③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어폰 사용을 중단하고 이비인후과를 찾아 청력 검사를 받을 것 등이다. 직업 특성상 이어폰을 장시간 착용한다면 1~2시간 사용 후 10~20분은 귀를 쉬게 하자. 청력 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예방만이 최선이다.

송이령(프리랜서) 사진 언스플래시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57호 (22.12.0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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