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주혜 “오늘 본회의 열리면 국정조사 사실상 어려워.. 의총 열어 국조 위원 사퇴 의결”

MBC라디오 2022. 12. 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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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상민? 선 조사, 후 책임소명 해야.. 해임건의, 탄핵소추 다 너무 나갔다
-탄핵소추 요건? 단순한 위반 아니라 ‘중대한’ 법률위반 있어야
-알고도 하지 않아야 직무유기인데 성립 안돼.. 결국 정치 공세
-野, 유족 만남 일방적 통보.. 안타깝지만 유튜브 통해 보고 경청
-6대 요구사항? 국조 어려운 상황에서 의견 제시할 수 없어
-유족도 이상민 파면 요구?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불만족 차원의 말씀
-전당대회 시기?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논의될 것
-비대위 활동 시한 3월 12일.. 늦어도 3월 초에는 잡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 ('10.29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


☏ 진행자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10.29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집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관련해서 여쭤볼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자 10.29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주혜 > 네, 반갑습니다. 전주혜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가 이루어지고 오늘 표결 처리한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표였는데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안 해서 일단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현상은.

☏ 전주혜 > 사실 어제 본회의 안건이 이거 말고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본회의를 안 열었던 것은 그나마 국민의힘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난 건 아니고요. 오늘 상황을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본회의가 소집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 전주혜 > 예산안이 사실 오늘까지 처리 시한이잖아요.

☏ 진행자 > 원래는 당연히 열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 전주혜 > 예산안이 잘 합의가 되고 마무리가 됐으면 당연히 열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결국 본회의가 열린다는 건 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한 원 포인트 목적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본회의도 열리면 안 된다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거네요, 그 말씀은.

☏ 전주혜 > 네.

☏ 진행자 > 만약에 김진표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5일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것까지 수용을 한 걸로 간주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전주혜 > 당연히 그렇겠죠. 보고를 위한 본회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이 72시간 이내에는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보고가 되면 결국은 5일에는 다시 한번 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오늘 본회의 보고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린다고 하면 결국은 국정조사를 결국은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정조사가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하고 또한 재발 방지를 하면서 유족들의 목소리에 또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는 안 열어주시는 것이 저희는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나아가서 탄핵소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 또 판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전주혜 > 그렇죠.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등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주혜 > 사실 물론 이상민 장관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일단 지금 국수본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조사를 통한 선 조사 후 책임소명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그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사유가 그렇게 적시돼 있습니다만 사실 단순한 법률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어야죠.

☏ 진행자 > 중대한이 또 성립해야 한다.

☏ 전주혜 >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당시 여당인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라, 총선에서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이야기한 것이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건 헌재가 인정을 했어요. 법 위반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부결이 됐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중대한을 규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법리적으로.

☏ 전주혜 >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이러한 법 위반을 가지고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헌재에서 판단할 때,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 제출한 해임요구안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상민 장관의 어떤 법 위반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 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 구조 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음 이런 식의 문구로 되어 있는데 이상민 장관 자체도 지금 사고를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이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

☏ 전주혜 >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자체가 탄핵이라는 건 결국은 정치적 공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제 유족분들이 국조특위 위원들을 만났는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지금 불참을 하셨어요. 왜 불참을 결정을 한 거예요?

☏ 전주혜 >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해임건의안을 제출을 하면 이것은 국조합의를 파기하는 거다는 일단 그러한 저희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 하는 게 의미가 뭔가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또 재발방지를 제대로 마련하자 이런 건데 그러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 당시의 상황이랄지 아니면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 다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가져야죠. 사실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바로 그렇게 또 국회에 제출했다는 건 이건 너무 답을 정해놓은 것이죠.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요구안 안 되면 탄핵소추안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그런 의지가 민주당에 없다. 국정조사를 결국은 국회통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게 된 것은 이러한 양당 간 어떠한 합의정신이나 신뢰에 기반 해서 한 것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관계에도 깨어진 것이고 국조단계까지 이르게 된 합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조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지금 철회하지 않는 이상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입장 차는 입장 차라 하더라도 유족 분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전주혜 >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이러한 입장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참여를 못했고 또 여야 간사 간에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 진행자 > 이 만남을.

☏ 전주혜 > 그런 면에서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참여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국회방송을 통해서 중계되는 이러한 유족 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경청을 하고 또 담아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유족 분들은 어제 6가지 요구사항을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다 국조하고 직접 연결되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가 만약에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요구사항 자체는 원천적으로 받아들이고 말 여지도 없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 전주혜 >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해임건의안이 결국은 처리까지 됨으로써 어떤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제 얘기하신 여러 가지 6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힘이 의견 제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유족 같은 경우는 이 참사의 책임자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아예 특정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주혜 > 그것도 저희가 6가지 사안이라기보다는 6가지 요구사항은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이건 6가지하고 별도로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 전주혜 > 그 부분을 유족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떤 국정조사 기간에 국정조사에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유족들이 진술도 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유족이 추천한 전문위원도 받아들여주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 전주혜 >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절차를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당연히 유족들 측에서는 책임 있는 자리, 행안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수습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순간에 국조 합의는 파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전주혜 >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물론 당의 원내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조위원은 결국은 저희가 사퇴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이야기는 원내지도부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하고도 공유된 내용입니까?

☏ 전주혜 > 그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참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의총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특위위원을 사퇴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에 결국 불참하겠다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 의원들의 총의가 모여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해임건의안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의총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전주혜 >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한 번 더 5일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의총을 열어서 저희가 사퇴 시점은 언제로 할지는 당론을 모아봐야 되겠지만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결국은 국조를 그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튼 민주당이 국조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조특위를 결국은 불참하는 것이고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결이 오늘 의총이나 아니면 원내지도부와 특위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아마 결정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민주당에서 이러한 무리한 해임건의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본회의 보고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비대위원께 질문 드려볼게요. 전당대회 문제인데 혹시 비대위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2말 3초에 여는 것으로 혹시 얘기가 된 겁니까?

☏ 전주혜 > 얘기가 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백브리핑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인 전대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개 시간에 보고를 받았고요. 아직 구체적인 전대 시기는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끝나죠. 그리고 예산안 처리도 오늘까지가 시한인데 아직 처리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예산처리를 하는 동안에 전당대회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12월 9일 이후에 구체적인 전당대회 일정이랄지 그런 것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말 3초 이게 당내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거론됐다거나 이야기 나온 바는 없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룰을 손볼 보고 7대3 반영비율을 9대1로 바꿀 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앞서나가는 보도겠네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 전주혜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선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당대회 시기를 잡으면서 그러한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본격적으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대 시기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12일까지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늦어도 3월 초에는 전당대회 일을 잡아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주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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