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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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우리 정부는 11월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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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10월에도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우리 정부는 11월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조선무역은행 소속 리명훈·리정원 △조선대성은행 소속 최성남·고일환 △금강그룹은행 소속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소속 김철 △귁키셍( Kwek Kee Seng·싱가포르 국적) △천시환( Chen Shih Huan·대만 국적) 등이다. 외교부는 이들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7개는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등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1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돼 있는 노동당 간부 3명(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춰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이어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대북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북한과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보다 국내 강경 여론을 의식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 간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 조처 등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로 끊겼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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