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협상 타결 파업 철회…모든 열차 정상운행

조슬기 기자 2022. 12. 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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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오늘(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어젯밤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예고된 철도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앞서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 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이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만큼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은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협상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코레일 노사는 밤샘 협상을 갖고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 측이 기재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이날 막판 합의는 파업에 대한 노조 측의 부담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판 극적으로 노사 교섭이 타결되긴 했지만, 총파업 예고로 중요한 약속 등을 위해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이 표를 취소하고 대체 교통편을 알아보는 등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준법투쟁(태업)으로 길게는 90분 이상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기차역에서 발을 동동 구른 승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열차운행에 불편을 가져오는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날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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