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부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위헌소송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부과는 위헌”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토지, 건물 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1인 1가구 소유주택,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 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이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것을 또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종부세 폐지공약을 낸 바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 지난해 11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즈음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라며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다.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목표가 크게 오른 종목만 담아봤더니…'반전 결말' [마켓PRO]
- 한국 女스트리머, 인도 대로변 생방송 도중 성추행 당했다
- "전화 500통 걸어 겨우 성공"…예약 폭주한 '25만원' 케이크
- "그녀의 손끝에서 수천억원이…" 미술시장의 '32세 슈퍼스타'
- "어젯밤부터 줄 섰어요"…'반값' 입소문에 몰린 인파 [현장+]
- 이근 "사람 잘 못 건드렸다"…'손배 2000만원 지급' 정면 반박
- [종합] 이승기 전에 김완선도 당했다…"한 달에 10억 벌었는데, 13년간 정산 '0원'" ('행복한집')
- '류수영♥' 박하선, 회사 몰래 역대급 사고 쳤다…"전화하시면 안 돼요!"
- 이승기 2만원은 못참지만 '법카 호사' 권진영 대표…'횡령·배임'으로 바뀐 판[TEN스타필드]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