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66차례 욕설 문자 보낸 며느리의 최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2. 12. 2. 09: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