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범계 “文, 정책적 판단 사안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분노 표한 것”

KBS 2022. 12. 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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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화물연대, 법리적 측면에서 교착·모순 상태 빠져 - 화물연대 파업은 尹정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것 - 尹정부, 18년째 적용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을 대화하기 전에 발동 - 한동훈, 정치 하고 싶어하는 듯차라리 속시원하게 정치하겠다고 얘기하라 - 한동훈 당대표 차출설 분분, 장관직 수행에 잡음과 억측 만들어- 한동훈 인지도 높으니 쉽게 턱 잡힐 것 같지만 정치, 만만하지 않아 - 분당 가능성 언급은 장외에 1-2명당내에 단결·극복하자는 공감대 형성돼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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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화물연대, 법리적 측면에서 교착·모순 상태 빠져
- 화물연대 파업은 尹정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것
- 尹정부, 18년째 적용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을 대화하기 전에 발동
- 한동훈, 정치 하고 싶어하는 듯…차라리 속시원하게 정치하겠다고 얘기하라
- 한동훈 당대표 차출설 분분, 장관직 수행에 잡음과 억측 만들어
- 한동훈 인지도 높으니 쉽게 턱 잡힐 것 같지만 정치, 만만하지 않아
- 분당 가능성 언급은 장외에 1-2명…당내에 단결·극복하자는 공감대 형성돼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2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前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 최경영 : 어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식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면 지금 이걸 일종의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물론입니다.

▷ 최경영 :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 박범계 : 저는 이 사건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었던 측면이 그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과정 그것이 월북이냐 아니니까 단정할 수 있느냐. 월북이라는 걸 단정할 수 있느냐 거꾸로 월북이 아니라는 걸 단정할 수 있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보고와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안보 사항을 일종의 정쟁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서훈 전 NSC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짤막한,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그 공무원이 어떤 경위로 갔느냐에 대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악했던 그 당시의 정보와 정황과 다른 새로운 정보와 정황 즉 월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법적,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사항으로 말을 바꿔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자신 있으면 나를 조사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 박범계 : 대통령 입장을 윤건영 의원이 발표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비슷한 게 있었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해석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님의 입장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냈던 의원님들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던 차에 딱 입장문이 나오셨는데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서훈 전 안보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받습니다. 여러 의원들, 당시 문재인 정부에 관여했던 여러 의원들이 오늘 저를 포함해서 나갈 건데 그 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를 표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범계 : 그러니까 역시 검찰 국가답죠. 검찰 독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안보적인 사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간다. 또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간다. 심지어 신병까지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됐지만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18일 만에 적부심으로 석방됐거든요. 적부심이라는 것은 그 발부된 영장이 과연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사후 심사인데 18일 만에 석방했다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즉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그렇다면 서훈 전 안보실장 역시 이미 검찰의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라든지 모든 원본 증거라는 것이 다 현 정부에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 이미 서욱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했다, 당해 재판부가, 본안 재판부가. 그리고 또 서훈 실장이 도주 우려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환조사에 응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대통령께서 보시면서 그런 강력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정책적 판단 사안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시라는 거로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하셨고. 노무현 정부 때도 계셨잖아요, 청와대에. 그렇죠?

▶ 박범계 : 네, 민정비서관이었죠.

▷ 최경영 : 그때 민정비서관이셨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소환되고 있어요,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그때 만들었고.

▶ 박범계 : 2004년도에 만들었죠.

▷ 최경영 : 2003년에 이제 파업했을 때인가요? 그때도 격노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실 때 이렇게 책을 써서 그 책에 나온 대목을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제도까지, 법까지 만들지 않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잘못된 거냐 그런 논지인 것 같은데요.

▶ 박범계 :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권리를 막강하게 행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저도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이제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님이셨는데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분주했죠. 수석님부터 해서 그 담당을 민정1비서관이 담당했는데 꼭 담당 주무 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화물연대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의 그 화물연대보다는 아주 초기 상태. 소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차주들이.

▷ 최경영 : 그렇죠.

▶ 박범계 : 그래서 그분들의 단결이 지금처럼, 단체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그런 시점. 지금도 전체 차주들의 몇 프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6%.

▶ 박범계 : 그런데 그 당시는 아주 초기 상태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러한 화물 운송 특히 부산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에 기반해서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포스코 철강에서 그걸 못 나가게 막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셨던 건 맞죠. 그래서 그 여파로 소위 지금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있는 제도 모든 것이 다 시행되고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제대로 적용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문화됐다.

▷ 최경영 : 사문화됐다.

▶ 박범계 :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잖아요. 악용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뭐와 상치되냐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과연 지금 말하는 화물연대의 그 차주들 하나하나, 한 사람들을 소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지금까지 정부와 그리고 법원은 노동자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 최경영 : 네, 그렇죠. 특수직 고용노동자니까.

▶ 박범계 : 그렇죠. 특수 고용직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종의 노무를 제공하는 그런 직역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ILO 협약 사항으로도 적용되지 않죠, 원래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아니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노사 관계의 규율이라는 게 쉽지 않다. 반대로 그러면 화물연대 측도 제가 쭉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런 어려운 점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성을 스스로 부인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지금 안전운임제의 어떤 일몰을 반대하면서 지속성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파업의 주된 이유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자 단체성을 또 강조하는. 그래서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당한 어떤 교착 상태, 모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업무개시명령을 그래도 그 시점에 빨리 발효시킨 게 유효하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 국가 경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국가는 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이라 하면 개개인의 국민을 다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빠른 거죠.

▷ 최경영 : 더 대화를 했어야 했다.

▶ 박범계 : 왜냐하면 이번 파업의 주된 이유는 지난 6월에 합의했던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했던 소위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연장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파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신뢰의 위기입니다. 정부의 신뢰의 위기를 지금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2004년도에 도입됐으나 지금 18년 됐죠. 18년째 지금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을 너무 빨리 대화도 하기 전에 발동했다는 것이 문제죠. 쌍방 간에 한 번씩 서로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당대표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 박범계 : 제가 이제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한동훈 장관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왕창 있네요. 있는데 물어보시니까.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게 예를 들어서 이분은 지난 5년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묻고 있고 미래를 묻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고 특히 저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의원님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 뭐 그랬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반론을 과거에 있던 얘기를 현재의 문제의식에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하고 그런 논쟁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일일이 다 건건이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지나치다, 예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것은 일종의 정치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태도와 동작들이 꽤 있어요, 발언들이. 그러면 속 시원하게 정치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라에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 법령의 집행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같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장관을 겸임하는 그러한 정무직 공무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객관성, 객관 위무라는 것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논쟁을 뛰어넘어서 당대표 차출설, 당대표 출마설이 분분한 것은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고도의 객관성, 객관 의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관직으로서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잡음과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동훈 장관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제일 가까우니까 아니면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 최경영 : 저는 모르죠.

▶ 박범계 :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저도 지금 아까 물어보셨듯이 2003년에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하고 뛰어들었다가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좀 늦게 등원한 셈인데 정치라는 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쉽게 턱 잡힐 것 같지만 안철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 최경영 : 한 가지만 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자꾸 분당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한두 한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 박범계 : 한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장외에 계신데.

▷ 최경영 : 한두 분 계신다. 장외에 계신다.

▶ 박범계 :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 독재에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고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함께 단결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에 모든 의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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