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후속 사업자' KX그룹 "빠른 정상화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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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구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1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상고심 선고결과에 대해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X는 스카이72가 72홀 규모의 수도권 최대 대중제 골프장이자,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인접한만큼, 완벽한 코스와 시설 관리로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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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구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1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상고심 선고결과에 대해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는 1일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총 364만㎡)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사용기간을 '5활주로 착공'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날짜가 지나자 스카이72 측에 퇴거를 요구했으나, 스카이72는 5활주로 착공 연기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계속 골프장을 점유해 왔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토지 반환 및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도 시설 투자 비용(유익비)과 부지 내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다시 한 번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X는 연간 45만 명에 달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문제와 직결되고 입점 업체, 협력업체들의 영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육시설업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KX 관계자는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공방이 끝나 매우 다행스럽고,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며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역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승계 방침을 밝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KX는 스카이72가 72홀 규모의 수도권 최대 대중제 골프장이자,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인접한만큼, 완벽한 코스와 시설 관리로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 유치 및 주니어 선수 육성 등 한국 골프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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