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 적용 종목, 올해 안에 정리하세요"

2022. 12. 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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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PTP 적용 종목을 올해 안에 매도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세청(IRA)은 내년부터 미국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미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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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도 금액의 10% 원천징수
원자재·달러 종목 내년 강세 어려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회로 삼아야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올해 안에 PTP 적용 종목을 올해 안에 매도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세청(IRA)은 내년부터 미국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미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일 "올해가 거래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PTP 종목의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며 "PTP 적용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 금액의 10%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내 매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과세 조치는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PTP 종목으로는 원유, 가스,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와 유한책임회사(LP)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에너지 기업이 포함됐다. PTP 대상 상품은 향후 변동 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관련 상품의 투자규모는 약 1.6억 달러(약 2085억원)로 추산된다.

김 연구원은 "올해 PTP 적용 종목인 원유, 통화, 원자재, 천연가스 등은 올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끈 경우가 많다"며 "PTP가 적용되는 주식도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달러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에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내 매도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는 것도 유리한 결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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