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과방위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단독 처리할 듯

정대연 기자 2022. 12. 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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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여야는 전날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장악법”이라고 반대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안건조정위는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상임위원회 안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조승래·윤영찬·정필모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박성중·윤두현 등 국민의힘 의원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꾸려졌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안건조정위 회의 직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느닷없이 신청해놓고, 정작 회의가 열리자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이럴 거면 안건조정위는 왜 신청했나”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 등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6명을 추천하게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저의가 명확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에 민주당이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가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2일 오전 11시 과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기서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더라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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