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스키 타다 실수로 '쾅'…즐기러 가서 전과자 될 수도

2022. 12. 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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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면서 스키장들도 잇따라 개장하고 있는데요.

스키를 타다 실수로 낸 사고가 악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키장에서 이용객끼리 부딪쳐 상대방이 다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A 씨는 스키장에서 앞서가던 이용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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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면서 스키장들도 잇따라 개장하고 있는데요.

스키를 타다 실수로 낸 사고가 악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키장에서 이용객끼리 부딪쳐 상대방이 다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A 씨는 스키장에서 앞서가던 이용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후방에 있었던 A 씨가 앞을 주시하며 진행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때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다만, 피해자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손해배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슬로프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뒤따라오던 이용객에게 들이 받혀 피해를 본 사고에서 법원이 넘어진 이용객의 과실 비중을 30%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되도록 신속하게 일어서서 사고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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