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주체로 인식 전환을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입력 2022. 12. 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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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SNS에 일상을 공개한다.

국내에서도 올 7월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역량을 기르도록 초·중·고등학생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정보주체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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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인터넷1 /사진=임종철

#A는 아이의 성장과정을 SNS(소셜미디어)에 기록하고 지인들과 공유해왔다. A가 올린 사진 중에 아이의 알몸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아이가 성장한 후 친구들이 그 사진을 발견했고,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일상을 공개한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81.3%, 청소년 93.4%가 SNS를 이용한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는 아동·청소년들은 인터넷과 IT에 친숙하다.

위 사례는 소위 '셰어런팅(Sharenting)'의 경우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아동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아이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가 동의했다더라도 문제다. 아이들은 완벽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성인이 된 후 과거 사진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의 사진뿐 아니라 타인의 사진을 SNS 등에 올릴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작년 3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돼야 할 아동의 권리'로 보고 국가가 관련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정보보호지수(GCI) 평가 항목에도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여부'가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도 올 7월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역량을 기르도록 초·중·고등학생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이어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온라인 환경을 3대분야(게임·SNS·교육) 중심으로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지만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KISA는 개인정보위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본인이 작성한 자기게시물에 한해 삭제 등을 지원한다. 추후 '잊힐 권리' 법제화가 되면 지원 대상 게시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정보주체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 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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