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公기관 허위공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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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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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지난 2007년 시행됐지만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허위 공시, 공시 오류, 지연 공시, 공시 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벌점이 연간 40점을 초과해 불성실 공시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16곳이며, 연간 20점을 초과해 기관주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61곳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국민이 연간 1060만회 방문하는 만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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