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통기획 후보지 52곳 선정…12월말 최종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치구가 추천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 52곳이 정해졌다.
━19개 자치구 52곳 대상 12월말 후보지 결정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다.
지난해 공모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공모 때는 102곳이 참여해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추천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 52곳이 정해졌다. 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결정된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28일로 적용한다.
지난해 공모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공모 때는 102곳이 참여해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이며,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 1월28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필지 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한다. 다만 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을 주지 않음에도 신축한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요구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부 가수 '해와달' 이혼…홍기성 "지적장애 1급 子 혼자 키워" - 머니투데이
- 던, 현아와 결별 사유가 바람?…유튜브발 루머에 '법적대응' 예고 - 머니투데이
- 김지민, ♥김준호와 연애 이유?…"외로우면 아파서" - 머니투데이
- "술 취해 톱스타에 전화해" 박나래, 한혜진 흑역사 폭로 - 머니투데이
- 소속사도 음주운전 김새론 '손절'…"재계약 안한다" - 머니투데이
- 컨테이너 운임 '3000' 재돌파...코로나 특수 '어게인?' - 머니투데이
- '유태오 아내' 니키리, 의미심장 발언 후…"추측과 연관 없어" 해명 - 머니투데이
- "사람 죽였다" 자수한 남성 숨진채 발견…야산엔 여친 시신 - 머니투데이
- "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 머니투데이
- 형제가 양보한 지분은 어떻게…崔·盧 항소심 결과 논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