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믹스 상폐 가처분 법원심문 시작…운명의 일주일
대표적 '김치코인' 위믹스의 운명이 1주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상장을 유지해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이 무색해지는 '단행적 가처분'의 성격을 띄는 만큼, 법원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3580만개, 메인넷 서비스용 2500만개, 위믹스 생태계 투자분 1166만개 등을 유통량으로 치지 않고 거래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이 물량을 유통량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위메이드는 거래소간 '담합'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이광욱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게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을 만들고, 7월에 위믹스 3.0 메인넷을 론칭하는 등 여러 생태계를 구축한 기반 위에서 위믹스를 활용했다"며 "발행 사업자가 여러 용도로 전개해 코인을 사용하는 건 블록체인 사업이나 가상자산의 일반적 현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발행과 유통이 명확히 나뉜다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바라봤다.
위메이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상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위믹스 상폐의 적절성을 논하자는 입장이다. 이광욱 변호사는 "지난해 상폐된 피카코인 등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의 자체발행 코인 중 시총 1위인 위믹스는 일단 현상을 유지하면서 본안에서 잘잘못을 다투는 게 맞는다"며 "상폐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상장 유지가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상 변호사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이 필요 없어지는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은 가처분 내용 자체가 '현상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해달라는 것이라 이를 인용하는 게 법원의 부담을 덜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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