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많은 ‘고향세법’ 개선 필요하다

2022. 12. 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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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고향세(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기부금에 최대한도가 없다.

이왕 고향세를 도입한 만큼 국민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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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이지 않으면 제도 실패
국민들 기부 장려·유인책 담아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향세 도입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다. 무엇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이 가능한 한 많이 모이는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동참하는 국민들이 적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기금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고향세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기부 동참이 성패의 관건인데 기부를 장려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와 징벌책이 과도해서다. 즉 개인의 기부를 유인하기보다는 제한하는 조항이 많아 제도 홍보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우선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가 고향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인데 기부금 모금 주체인 지자체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다. 개별적인 전화와 문자 발송이 금지되고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도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장 8개월 동안 모금활동이 금지된다. 오직 광고 매체로만 모금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도 개인으로 한정돼 있다. 법인의 참여가 막혀 충분한 기부금이 모일지 우려스럽다. 여기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원 이내로 못 박았다. 출향인사들이 자신의 고향 발전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고향세(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기부금에 최대한도가 없다. 개인은 연간 2000엔 이상에서 무한대로 낼 수 있다. 아울러 기업들도 10만엔부터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기업에는 답례품이 제공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기부금이 처음 8조원을 돌파해 8302억4000만엔(8조900억원)에 달했다. 시행 첫해에 견줘 100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 농촌주민들은 고향세 성공적 안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기부금이 많이 모일수록 주민 복지가 증진되고 답례품으로 지역농축산물을 제공하면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왕 고향세를 도입한 만큼 국민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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