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입법폭주, 국정 판 깨려고 작정했나

2022. 12.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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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의 본질과는 정반대로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바꿔 부르자며 대중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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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막는 이 법은 ‘노조 불법폭력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노조 불법을 제어할 마지막 장치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노동계 파업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의 본질과는 정반대로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바꿔 부르자며 대중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가 턱밑까지 이른 상태에서 노동계와의 연대강화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대표가 지난달 14일과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연이어 방문하며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법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반정부 투쟁 양상의 ‘정치파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친야·진보성향 인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겉으로는 방송의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상은 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시절인 2016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집권 후 입법을 미루다가 다시 야당이 되자 180도 태도를 바꾼 행태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77개 법안을 모조리 틀어 막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채 ‘이재명표’ 예산 확정에 올인하고 있다. 대선 불복 논란이 일 정도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거칠게 휘두르는 민주당의 횡포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심판을 겁내지 않는 배짱에 혀를 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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