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2022. 12.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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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열고 있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에 따라 그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면서 환경단체 출입을 막아 논란을 자초했다.

많은 주민이 참가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마땅하나 한수원은 주민센터나 개별 우편물 등을 통한 통보 등도 없이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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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300만 넘는데 속전속결, 중대사고 대응법·설비 대책도 없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열고 있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내년 4월8일자로 수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에 따라 그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면서 환경단체 출입을 막아 논란을 자초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3일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오늘 부산 4개 구 등 부산 울산 경남 16개 기초지자체를 5차례에 나눠 열흘간 공청회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차대한 일을 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셈이다. 이해당사자인 부울경 주민이 300만 명이 넘는데 공청회 횟수와 방식을 모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달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려던 공청회는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환경단체는 “주민들이 개최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졸속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은 기장군 주민공청회에 환경단체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부산에선 8개 구·군이 공청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한수원이 거부했다. 많은 주민이 참가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마땅하나 한수원은 주민센터나 개별 우편물 등을 통한 통보 등도 없이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론이야 어떻든 법적 절차에 맞게 업무를 추진한 후 고리2호기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한수원의 꼼수다. 기장군 공청회에서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 의견으로 계속 운전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최종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민 의견까지 반영한다”는 말을 했다. 수명연장은 기정사실로 굳힌 채 주민을 들러리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의 이 같은 행태는 원전 인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비전문가인 주민이 구·군청을 직접 찾아 그 자리에서 방대한 보고서를 읽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평가서를 공람한 기장군민은 18만 명 중 35명에 그쳤다. 또 한수원은 원전 중대사고 중 방사선 외부 누출 사고 시나리오도 없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계 수명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품 교체 등 설비 개선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

한수원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지면서 부산시가 “공청회의 내실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원전 안전성에 대해 나 몰라라 하던 입장에서 다소 발전한 것이나 아직 멀었다. 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에 앞장 서서 이를 정부와 한수원에 전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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