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교섭 재개…2일 철도파업, 기로에

곽용희 2022. 12. 2. 0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1일 오후 11시50분 경 본교섭을 재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올해 4월부터 △승진 포인트제 도입 △임금 월 18만7000원 인상 △통상임금 판결로 늘어난 급여는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을 것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인력 감축 반대 △안전 관련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측과 교섭을 벌여 왔다.

양측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할 경우 2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취소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1일 오후 11시50분 경 본교섭을 재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일 밤 “사측의 교섭재개 요청으로 1일 오후 4시 40분 중단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올해 4월부터 △승진 포인트제 도입 △임금 월 18만7000원 인상 △통상임금 판결로 늘어난 급여는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을 것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인력 감축 반대 △안전 관련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측과 교섭을 벌여 왔다. 

양측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할 경우 2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취소된다. 타결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예고한 대로 2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시작한다.

교섭 결과는 2일 새벽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노사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사후조정을 진행했고,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