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은 별개"vs"최고의 서비스 제공"..대법원 판결에도 '후폭풍' 남은 스카이72

김인오 2022. 12.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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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스카이72와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X그룹이 각자의 논리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장기간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어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이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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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코스 전경

(MHN스포츠 김인오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스카이72와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X그룹이 각자의 논리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장기간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소유하게 됐다.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스카이72는 골프장 매출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하며 2005년 영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이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카이72는 "1100여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현재 스카이72에 입점한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영업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72는 "공사는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에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뿐만 아니라 장비 등까지 보상해주는 초유의 업무상 배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의 일반조건은 원상복구인데도 불구하고 인국공은 후속 사업자 계약에서는 시설, 설비와 장비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X그룹 역시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KX그룹은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도 약속했다. KX그룹은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승계 방침을 밝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며 "1000여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문제와 직결되고 입점 업체, 협력업체들의 영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육시설업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KX그룹은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인접한만큼 완벽한 코스와 시설 관리로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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