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좌관 출신 당선 위해 '금품 매수 혐의' 건설업자 구속기소

남효정 hjhj@mbc.co.kr 2022. 12. 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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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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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윤 모 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양심선언'이라며 폭로했는데, 조 씨에게 받은 돈을 30여 명에게 나눠주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진 의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그 누구로부터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금품을 준 적도 없다"며 당원 매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54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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