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좌관 출신 당선 위해 '금품 매수 혐의' 건설업자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윤 모 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양심선언'이라며 폭로했는데, 조 씨에게 받은 돈을 30여 명에게 나눠주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진 의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그 누구로부터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금품을 준 적도 없다"며 당원 매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545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코레일-철도노조 극적 합의‥ 노조 파업 철회
- 식어가는 수출 엔진‥누적 무역적자 1996 이후 최고
- 문재인 "서해 사건 내가 승인, 안보 정쟁 삼지 말라"
- 주가조작 PC 속 '김건희 파일'‥1년 만에 실체 밝혀지나
- '레드카드 10개' 테요 심판과 만난다‥'테일러 트라우마' 극복 가능할까?
- [바로간다] 각목으로 때리고 발로 배 차고‥펜싱클럽에 무슨 일이
- 조리원서 신생아 낙상·두개골 골절‥하루 뒤 부모에게 알려
- '백지시위' 와중에 장쩌민 사망‥중국 정세 주목
-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 여야 거래에 '위헌' 비판
- FIFA가 바라본 대표팀의 장단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