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전복·홍어, 단골 횟집서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민 등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수산물 2000만원어치를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민 등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수산물 2000만원어치를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대신 사용했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도와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담당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어업지도선 단속에 불법조업 어선이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30년간 일한 공직에서 퇴출당할 위기인데 형사 책임까지 엄하게 지우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 선처해 주시면 남은 기간은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젯밤부터 줄 섰어요"…'반값' 입소문에 몰린 인파 [현장+]
- "K콘텐츠 보러 한국 왔어요"…해외여행객 1위는 싱가포르
- "그녀의 손끝에서 수천억원이…" 미술시장의 '32세 슈퍼스타'
-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 말에 1조 넘게 줄줄 새더니 결국…
- "전화 500통 걸어 겨우 성공"…예약 폭주한 '25만원' 케이크
- 이근 "사람 잘 못 건드렸다"…'손배 2000만원 지급' 정면 반박
- [종합] 이승기 전에 김완선도 당했다…"한 달에 10억 벌었는데, 13년간 정산 '0원'" ('행복한집')
- 이승기 2만원은 못참지만 '법카 호사' 권진영 대표…'횡령·배임'으로 바뀐 판[TEN스타필드]
- [종합] 손석구 "캐나다에 할아버지 회사有,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배우 데뷔" ('유퀴즈')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