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눈물

2022. 12. 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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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는 영리하고 용맹하며 충성스러운 개로 알려져 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53호로서 국견이기도 하다.

더 정확히 말해, 천연기념물이 되는 진돗개는 '진도개'라 칭해지며, 진돗개 중에서도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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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는 영리하고 용맹하며 충성스러운 개로 알려져 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53호로서 국견이기도 하다. 더 정확히 말해, 천연기념물이 되는 진돗개는 ‘진도개’라 칭해지며, 진돗개 중에서도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이 따로 있을 정도니 보호와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사실 진돗개는 가장 많이 버려지고 학대받는다. 진돗개(진도나 진도 혼종)는 유기견 보호소, 시골 방치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식용 개 농장에서도 많이 발견된다(필자 역시 보호소에서 진돗개를 입양하여 함께 살고 있다). 심지어는 작년 7월쯤 국가의 관리 대상인 진도개 11마리가 진도군에 있는 식용 개 농장에서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진도개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진도개법과 국가, 지자체의 초점은 진돗개를 오로지 하나의 특산품처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증식, 보급하는 데에만 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번식하고, 인간의 잣대로 분류하며, ‘진돗개’든 ‘진도개’든 최소한의 동물보호나 복지, 관리에 무관심하다. 이러한 법과 지자체의 태도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 진도개법은 생명 침해를 양산하는 과도한 번식을 제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진돗개들에 대한 도태, 반출 의무 대신 적절한 보호와 입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천연기념물 진도개에 대한 관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인간이 어떤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이전에, 그 동물은 생명체로서 고유한 존재 가치를 갖는다. 동물이 더 이상 천연기념물로의 가치 여부에 따라, 또는 천연기념물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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