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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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
지난해 檢 수사 도중 美로 출국
도이치모터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그간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 검찰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으로 A씨를 압박해 귀국하게 한 뒤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A씨를 상대로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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