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법원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판결 "환영"

남효정 hjhj@mbc.co.kr 2022. 12. 1.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맞서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국가와 쌍용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와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맞서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국가와 쌍용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와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1월 대법원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심리·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2017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파업노동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거액 손해배상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대상으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2541_3568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