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서 AI 항원 검출…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박하늘 2022. 12. 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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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1만3000마리 사육)에서 유전형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전남 및 광주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일 21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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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1만3000마리 사육)에서 유전형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남 나주의 24차 및 25차 발생농장 방역대에 있다. 축주가 사육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자 나주시에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AI 항원이 발견됐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했다. 또한 ▲전남 및 광주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일 21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스탠드스틸 기간 중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 동안 방역 취약농장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392개 반)을 동원해 농장과 축사 출입 시 차량·사람 등에 대한 소독 시행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 시, 소독을 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차량·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집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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