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출하 2배 늘고 컨테이너 운송 64% 회복... 화물파업 약화 조짐

조백건 기자 2022. 12. 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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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치파업] 지하철 파업철회 이어 동력 잃어가는 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직후 나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엔 ‘심각한 생산 차질’ ‘생산 중단’ 같은 말이 많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다음 날부터 나온 보도자료들은 달랐다. 곳곳에 ‘출하량 대폭 증가’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 같은 표현이 담겼다.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내 시멘트 저장탱크에서 공장 관계자가 시멘트를 옮기고 있다./뉴스1

실제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달 29일 2만1000t에서 30일 4만5000t으로 하루 새 배 이상으로 늘면서 평시 대비 22.5%까지 올라왔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의 17%까지 떨어졌던 게 30일엔 64%까지 회복됐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은 시멘트 운송의 70~80%, 컨테이너 운송 30~40%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 비(非)조합원 기사들은 물론, 일부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도 차를 끌고 나와 운행을 하면서 핵심 품목의 물동량이 점차 살아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01개 운송사와 그 소속 화물 기사들을 상대로 시멘트 운송 거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여 개 업체가 “안전 보장만 된다면 운송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 운송사 대표는 사실 확인서에서 “우리 회사 차주(기사)들은 안전상 이유로 운송을 못 한 것이지 거부한 게 아니다. 운행 안전만 담보된다면 운행을 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운송사 간부도 “현장 복귀 의사가 있다.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운송사 대표들은 여전히 화물연대의 방해 및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썼다.

운송차량 지켜보는 화물연대 - 1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행 중인 유조차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한 운송사 대표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협박 및 폭언으로 배차를 중단한 상태”라고 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업무를 재개한 한 운송사의 화물차 36대가 시멘트를 싣기 위해 공장으로 갔으나 입구를 지키고 있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며 위협해 3대만 공장으로 진입하고 33대는 되돌아간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한 운송사 대표는 확인서에서 “공장에서 시멘트만 싣게 해달라. 그러면 정상 운행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총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운송사와 화물 기사들이 늘면서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2차 화물연대 파업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그해 5월 1차 파업을 벌여 정부를 상대로 완승을 했으나 그해 8월 2차 파업까지 했다가 완패를 당한 바 있다. 2차 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화물연대와 대화도 하지 않았고, 유가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끊었다.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을 체포했다. 결국 화물연대 내부 분열로 다수의 기사들이 복귀하면서 총파업은 16일 만에 끝났다.

현 정부도 올해까지만 효력이 있는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 등 각종 정부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다. 당초 화물연대에 제안했던 ‘3년 연장’ 카드를 거둬들이면 연말에는 자동 폐지되게 된다. 정부 내에선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안전운임제의 위헌 소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운임을 주지 않으면 화물을 맡긴 화주와 운송을 맡긴 운송사를 모두 처벌하도록(과태료 부과) 하고 있는데, 화주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한 원로 변호사는 “택배 기사에게 적정 임금을 안 줬다고 택배사는 물론 택배를 맡긴 고객까지 처벌하는 격으로 과잉 입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유조차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운송을 방해한 노조원들에 대해선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 업계 관계자들은 “전방위 압박으로 다수의 화물 기사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강성 화물연대 집행부를 포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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