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소득·납세 신고서류, 민주당 하원에 전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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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소득 및 납세 서류와 관련해 30일 "지난주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22일 2019년부터 트럼프의 세금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 검토 중'으로 국세청에 계류되어 있는 세금 문건을 넘길 수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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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의 전달 명령 일주일 만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소득 및 납세 서류와 관련해 30일 "지난주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22일 2019년부터 트럼프의 세금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 검토 중'으로 국세청에 계류되어 있는 세금 문건을 넘길 수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무부의 언론 발표로 보아 재무부 산하 연방 국세청(IRS)이 트럼프 세금 서류를 하원 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류는 트럼프의 2015년~2020년 '텍스 리턴'으로 모두 6년 치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취임해 2020년 1월까지 재직했다. 민주당 하원은 8년 만에 다수당이 되자마자 2019년 초에 세입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리턴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텍스 리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하는 데 트럼프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40년 간의 전통을 깨고 대통령후보가 되고도 과거 제출했던 텍스 리턴을 국세청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미국의 텍스 리턴은 전년도 소득과 납세에 관한 정보를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작성해 국세청에 보내는 'IRS 1040' 서식이다. 직장인의 원천징수가 일반화된 시대에 세금 환급(리펀드)이 소득에 준하는 세금의 성실 납부 증명보다 텍스 리턴 제출의 제일의 목적이 되었다.
한국의 연말정산과 같은 것이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경우 직장의 기관장이 해당인의 소득과 과표공제 및 세액공제 그리고 세금납부 사항을 국세청에 보고하면서 "계산 결과 얼마의 세금을 과납했으니 환급을 요망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이를 훑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해서 환급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직장인이라도 개인이 끙끙대고 혼자 작성해야 하고 소득이 좀 있는 개인사업자나 정치가들은 세무사가 작성하고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한다. 텍스 리턴을 보면 우리 연말정산을 보듯 그 사람의 개인소득과 세금납부 내역을 소상히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이의 공개를 국세청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기피했는데 '검토중' 주장은 사실로 알려졌으나 검토중이라도 제출한 리턴의 복사본은 공개할 수도 있다. 국세청이 제출받은 리턴 중 금방 오케이하지 않고 이처럼 장기 검토하는 비율은 5%도 안 된다.
트럼프는 주로 부동산 사업을 통해 번 자신의 소득이 떠벌이고 다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 탄로날까 텍스 리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실제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15년 치 세금 문건에 따르면 사업을 형편없이 못해 소득이 없어 연방 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은 해가 15년 중 10년이나 되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2015년도 소득의 텍스 리턴을 공개하지 않자 민주당 라이벌 힐러리 클린턴은 즉시 자신의 텍스 리턴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빌 클린턴과 힐러리 부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1059만 달러를 벌어 이미 466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공제 등을 거쳐 계산하니 362만 달러만 내면 되므로 104만 달러를 과납한 만큼 이를 환급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고 있다. 힐러리의 소득 및 납세 신고는 오케이가 되어 요구액 그대로 환급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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