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환영

박정현 2022. 12. 1. 2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노조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노조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는 등 행위는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노동자 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1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