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근로감독 없으니, 또 사망사고…“석 달 개선기간 안 돼”

박기원 2022. 12. 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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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 곧장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고, 석 달 동안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만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같은 사업장에서 또 나는 등 노동부의 바뀐 감독 계획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판 가공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천장 크레인 점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건 지난 9월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석 달의 자율 개선 기간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60대 노동자가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망사고가 또 났습니다.

첫 사고가 난 지 불과 19일 만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하고 진단 결과가 들어오고 지적된 개선사항이 다 결과가 제출되면 그때 감독을 나가요."]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난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에 이어, 한 달여 뒤 하청업체 직원이 지게차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기간을 주는 게 3개월 정도로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두 번째 것(사고)은 아직 감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입니다.

사망사고 직후 1주일 안에 '감독' 대신 '예방감독'으로 낮췄습니다.

안전계획 수립 명령 등 사업장에 석 달의 예방 기회를 준 뒤 불시에 감독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꾼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로 많게는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사망사고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감독 체계가 작년이랑 다르게 바뀌었는데 많이 욕을 들어먹고 있어요. 9월에 사고가 났는데 10월에 또 났잖아요."]

노동계는 사업장에 자율을 주는 방법으로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실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점검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3개월 동안 기간을 두면서 틈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난 7월 전국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난 사망사고는 23건, 이 가운데 35%인 8건은 상반기 사망사고가 났던 사업장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김신아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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