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근로감독 없으니, 또 사망사고…“석 달 개선기간 안 돼”
[KBS 창원] [앵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 곧장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고, 석 달 동안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만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같은 사업장에서 또 나는 등 노동부의 바뀐 감독 계획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판 가공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천장 크레인 점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건 지난 9월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석 달의 자율 개선 기간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60대 노동자가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망사고가 또 났습니다.
첫 사고가 난 지 불과 19일 만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하고 진단 결과가 들어오고 지적된 개선사항이 다 결과가 제출되면 그때 감독을 나가요."]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난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에 이어, 한 달여 뒤 하청업체 직원이 지게차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기간을 주는 게 3개월 정도로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두 번째 것(사고)은 아직 감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입니다.
사망사고 직후 1주일 안에 '감독' 대신 '예방감독'으로 낮췄습니다.
안전계획 수립 명령 등 사업장에 석 달의 예방 기회를 준 뒤 불시에 감독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꾼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로 많게는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사망사고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감독 체계가 작년이랑 다르게 바뀌었는데 많이 욕을 들어먹고 있어요. 9월에 사고가 났는데 10월에 또 났잖아요."]
노동계는 사업장에 자율을 주는 방법으로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실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점검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3개월 동안 기간을 두면서 틈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난 7월 전국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난 사망사고는 23건, 이 가운데 35%인 8건은 상반기 사망사고가 났던 사업장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김신아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희찬 가세로 ‘손흥민 시프트’ 가동?
- 이태원 참사 첫 영장 경찰 지휘관 4명…소방·구청도 조만간
- 건설현장 60% 콘크리트 타설 중단…중소업체가 더 어렵다
- 호날두 ‘훈련장 노쇼’…포르투갈 수비를 뚫어라!
- [단독] ‘회중리’에 수상한 움직임…“ICBM 부대 배치 본격화”
- “30번 넘게 전화해도 안 받아줘”…경찰 ‘진 빼는’ 응급입원
- “투자금 빼돌리고 수천억 챙기고”…‘테라 수사’ 1라운드 마무리
- 무릎 꿇은 이태원 유족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 원·달러 환율 1300원 아래로…안정세 이어지나?
- ‘기후대응기금’ 어디에 썼나?…‘청사 인테리어’로 ‘탄소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