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9명 중 3명만 기소…선거법 수사 ‘용두사미’

김소영 2022. 12.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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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 시효가 오늘(1일) 자정 만료됩니다.

경남에서는 수사 선상에 올랐던 시장·군수 단체장 9명 가운데 3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칫 현안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남의 시·군 단체장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3명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초 구인모 거창군수가 기소된 데 이어,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도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직접 수사해 소환 조사까지 했지만, 측근만 기소하고 박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6명 가운데 오태완 의령군수와 하승철 하동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4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초를 전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대거 송치받으면서 공소 제기에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형석/변호사 : "늦은 시간에 송치되거나, 검사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애매할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형사 법칙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 3명은 임기 동안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지만, 규정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 시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안 사업의 행정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12월부터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단체장 가운데 첫 선고 공판이 예정된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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