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5년

김선덕 2022. 12. 1.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5월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와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