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착취물 배포자 징역 3년 이상 처벌 합헌"

김영훈 2022. 12.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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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죄질과 행위자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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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특정 가능성, 성착취물의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정한 형량이 아청법상 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죄질과 행위자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대해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와 보호법익, 피해 지속성과 범위에 차이가 있고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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