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이정민 입력 2022. 12.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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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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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1일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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