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최종 승소’…“고용 승계·천억 손배”

박재우 2022. 12. 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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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국내 최대의 대중제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 스카이72 운영사는 땅을 비워줘야 하는데 '영업권'은 상실되지 않았다면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리포트]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카이72' 운영사는 그동안 점유해온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스카이72'가 요구한 토지 건물 등을 매수할 권리 요구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월 법적 분쟁을 시작한 지 23개월 만입니다.

[김경욱/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스카이72'와 관련된 모든 쟁송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후속 절차를 원만하게 받는 데 치중할 생각입니다."]

판결 직후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시설과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집행 절차 속행을 인천지법에 요청했습니다.

박재우 "또,인천공항공사와 후속 사업자 측은 캐디 등 천 명이 넘는 모든 직원들의 고용을 즉시 승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천억 원이 넘는 임대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스카이72 운영사는 최종 패소 후에 부동산 인도와 영업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더라도 영업권은 여전히 살아 있는 만큼 영업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토지와 건물을 점유한 채 영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조속한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에 '스카이72'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나 변경등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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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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