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여름 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더”

이성희 기자 2022. 12. 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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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안 해도 지급받아
저리 융자 확대·재산세 감면

서울 관악구가 지난여름 집중호우 당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관악구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기존 풍수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받은 2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 및 경영 안정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악구는 지난 9월 추석 전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당 총 500만원의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관악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금리를 연 0.8%로 낮춰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규모도 확대했다. 재해중소기업자금(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과 긴급경영안정자금(고정금리 1.5%, 최대 7000만원 한도)도 연 0.8%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재난 피해가 확정된 건축물(주택 또는 상가) 소유주 4900명의 재산세를 본세의 75% 이하, 최고 15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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