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스카이72, 골프장 반환하라” 인천공항 손 들어줘
공사 “후속 사업자에 인계”
임대료 1000억 손배소 추진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 중인 스카이72에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1일 선고했다. 스카이72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 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부지 반환과 부동산 소유권 소송은 지난해 7월 1심, 지난 4월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무단 점유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이 중지된 가집행에 대해 속행을 신청,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에 골프장 시설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23개월간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해 온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1000억원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함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이 후속사업자에게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골프 예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바다를 매립해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의 성과가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엄은 골프장 신규등록과 정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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