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5층 룰’ 연내 폐기…스카이라인 확 높아진다
‘폐지 1호’ 대치미도 50층 계획
용산 등 초고층 아파트 예고
동대문 정비예정구역 재지정
방배 13구역 최고 ‘22층’ 가능
서울 전역에 적용되던 ‘35층 높이 규제’가 연내 없어진다.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할 예정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개발계획의 지침이 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서울이 향후 20년간 지향할 도시 공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계획안의 핵심은 지난 8년간 묶어놨던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35층 이하’ 높이 기준의 삭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강과 접한 아파트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서울시는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35층 높이 제한 폐지 1호인 대치미도아파트 외에도 여의도·용산 등에서도 초고층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68층으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이 50층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했다. 이는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심부는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영등포와 청량리·왕십리, 신촌, 사당·이수, 천호·길동 등 도심 외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 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녹색도시를 위한 도심부 녹지조성방안도 수립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기존 90m 이하였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했다. 또 도심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도계위는 이날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최고 16층 이하로 계획했던 높이 계획을 최고 22층으로 완화하면서 이 구역에는 35개동, 총 236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밖에 노원구 상계동·월계동 일대 공중 송전선로와 철탑을 지하화하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계동 상계근린공원부터 월계동 노원변전소까지 이어지는 4974m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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