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 6명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선다
[KBS 광주] [앵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당선된 시장과 군수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선거 후보자 토론 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홍률/목포시장/지난 5월 25일 : "김원이 국회의원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박홍률이 제명하자는 이야기가 됐다는 의혹이 고위 당직자를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과 지인이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상대 후보 측에 접근해 새우 15상자와 현금 백만 원을 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건도 당선무효 유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병노/담양군수/지난 8월 24일 :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담양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기부 행위는 불기소됐지만, 이 건으로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2백 20만 원씩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경선 이중 투표 권유로, 강종만 영광군수와 이상철 곡성군수는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가, 광주고등검찰청의 재수사로 막판에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전남의 시장·군수는 모두 6명, 지난 2018년 선거보다 1명 늘었습니다.
선거법상 현직 기초단체장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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