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소시효 끝…대전·충남 단체장 4명 기소

정재훈 2022. 12. 1.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 끝납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단체장 4명이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권 시도지사 중에는 유일하게 이장우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에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한 행사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전선관위가 고발한 재산 축소 신고 건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 청장이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여기에 대전선관위가 선관위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묻는 재정신청을 별도로 해 혐의가 추가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나란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안시장은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업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업무에 대한) 집중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추진력이나 이런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