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
정부, 업계 첫 ‘블랙아웃’ 처분
강현구 전 사장 징역형 집유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이 중단된다. 홈쇼핑업계에서 정부 처분으로 ‘블랙아웃’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인 2015년 3월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현직 임원의 범죄 행위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서류 제출은 2016년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6년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며 “방송 중단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새벽시간대 방송을 금지하면 협력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명단을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방송법 위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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